방통위, 방송시장 분쟁조정제도 국회 제출···법제화 눈 앞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상파 재송신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방송시장 분쟁조정제도 국회 제출···법제화 눈 앞

방통위는 21일 정부의 방송 분쟁 조정역할을 한층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으로 수차례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시청권을 위협하는 사업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 간 협상 결렬에 따른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를 방통위가 사전에 차단해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탓에 국민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직권조정제도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방송 공급·송출 중단이 임박하면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 송출 유지, 재개 명령권을 행사한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사·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국민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