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시대가 열린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등을 상대방 카드로 이체할 수 있고 입금된 금액만큼 본인 카드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는 신개념 카드 P2P 결제시스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은행계좌 기반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는 있었지만 신용카드 간 P2P 서비스는 이번이 첫 사례다.
스타트업 기업 팍스모네(대표 홍성남)는 국내 최초로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P2P 지불결제 기술(가칭 크렌시(Credit+Currency))을 개발해 카드사와 상용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술 핵심은 공유가 되지 않던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화한 것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전국 가맹점과 연계해 실제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사용내역과 통합청구를 통해 ‘차감결제’까지 이뤄지게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인 B씨에게 경조사 명목으로 별도 앱에서 10만원을 카드 결제해 송금한다. 10만원은 B씨에게 포인트로 들어오며 B씨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찾아서 사용하거나 수취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면 다음 달 카드 결제 청구금액에서 10만원이 차감된다. 카드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들어온 돈이 나의 카드결제 대금보다 많을 땐 나머지 잔액을 카드사로부터 환불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 신용카드로 P2P 지불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 포인트는 로열티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구매 대상이었다. 사용이 제한적이고 타 카드사 포인트와 교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팍스모네는 국내 대형 카드사와 상용화 작업에 착수했다. 회사는 신용카드 간 P2P 서비스 특허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받았고 현재 인도에서도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토종 핀테크 사업모델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 역시 처음이다.
홍성남 사장은 “사용자는 수취금액을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통합청구를 이용한 차감결제가 가능해 결제 대금 감소효과를 갖게 된다”며 “국내 충전 방식 및 은행계좌 이체 서비스가 안고 있는 단점을 해결해 해외 핀테크 서비스와도 차별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성도 높다.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정산방식을 채택했다. 모바일카드와도 연동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팍스모네는 내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제휴할 계획이며 현재 대형 카드사와 접촉을 시작했다. 2017년 아시아지역 기반 협력파트너를 끌어들여 2018년까지 아시아 개도국 대상으로 카드 P2P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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