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디스플레이·자동차 규제개선간담회 개최

산업 현장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입회자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아산테크노밸리에서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이 주재하고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김영범 아산부시장, 지역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산업단지 시설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A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시 입회자 자역요건을 합리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적 작업시 관리자뿐 아니라 소정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에게도 입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기업 관계자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현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는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 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접수된 과제를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부처와 지자체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소명을 요구하는 등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서동원 위원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는 규제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