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 적용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지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율 20%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종전 12%에서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개통하는 이용자를 비롯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개통하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적용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매월 실제 납부하는 요금 20%를 할인받는다.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이통사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 가능하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이용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 20%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