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엄한 '아이유' 가만있다 광고 못할 위기

복지위 통과
 출처:/ 참이슬 홈페이지
복지위 통과 출처:/ 참이슬 홈페이지

복지위 통과

아이유가 주류 광고를 못할지도 모른다고 전해졌다.



24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이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사람을 출연시키면 안된다는 것.

애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 제한`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93년생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지위 통과, 당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복지위 통과, 아이유만 불쌍하다”, “복지위 통과, 그런다고 청소년한테 좋을 것 같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