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에 쌓인 돈이 계속 늘어가면서 이를 돌려받으려는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휴면계좌조회 확인은 전국은행 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http://www.sleepmoney.or.kr/)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계좌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 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 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2년이 경과된 휴면계좌는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