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도 특허괴물에 당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윈도폰 제조 과정에서 인터디지털 기술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인터디지털은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다
어도르 에섹스 ITC 심판원은 이날 판결문(사건번호 337-613)에서 “MS는 인터디지털 소유의 2가지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제조된 MS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에섹스 심판원 판결이 ITC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그대로 결정되면, 해외 제조 MS폰의 미국내 반입과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ITC는 미 특허법 저촉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미 특허 송사는 크게, 판매 금지를 위한 ‘ITC 소송’과 피해 구제를 위한 ‘일반 법원 소송’으로 이원화돼 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7년 노키아를 상대로 첫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S가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함에 따라, 피고 측이 바뀌게 된 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디지털 소유 특허는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폰 전력을 완화시키는 기술이다.
ITC는 노키아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될 때부터 인터디지털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특허소송 최상급심에 해당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짚고, 사건을 ITC에 돌려 보냈다.
ITC는 오는 8월말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