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당신 가족이 탑승했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출처:/ MBC 뉴스화면 캡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출처:/ MBC 뉴스화면 캡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진행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항소심 선고의 쟁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 혐의 인정 여부다. 1심에선 살인죄를 무죄로 봤다.

앞서 7일 광주고법 형사5부 심리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 씨(43), 2등 항해사 김모 씨(47), 기관장 박모 씨(54)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게 징역 15∼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을 찾은 희생자 유족 10여 명은 “퇴선 방송만 했어도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도 부족하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더 가혹한 처벌 없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양심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