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가 병역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후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수십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인다"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받아 복무를 회피한 혐의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거짓발언을 했다.
결국 김우주는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그의 측근이 진실을 폭로하며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병역기피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에이젝스`의 형곤은 "요새는 별 방법으로 병역 기피 하네"라고 김우주를 디스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