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