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 안으로 해야 산정액 100% 받아

국세청홈텍스
 출처:/ 국세청홈텍스 캡처
국세청홈텍스 출처:/ 국세청홈텍스 캡처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