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시켜 늦어도 9월부터 시행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출처:/ KBS1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출처:/ KBS1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