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에 경고그림의 삽입이 의무화된다.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폐암 등 각종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가 넘도록 하는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 3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반대해온 김진태 의원의 제안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경고그림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거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그림을 넣는 내용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통과시킴에 따라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규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삽입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