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완성되는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자본·인력 등 투자요소 규제 △투자유망업종에 특화된 규제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규제로 유형을 나눠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없애 청주공항 등 지역공항 대상 글로벌 전문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항공법상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한다.
외투기업 외국인 고용 비율도 완화, 소규모·초기 외투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한다.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은 2년 동안 외국인 고용비율(내국인 대비 20% 이내) 적용을 유예한다.
강의 목적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국내 체류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분야 훈련기관의 외투는 개방됐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 입주 업종을 타 분야로 확대해 밸류체인 보완을 지원한다.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는 소재부품 외 협력 외투기업 입주가 불가능해 소재부품 외투기업 자체도 입주를 기피했다.
화평법 관련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과세조정 신청 기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 제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외투기업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일제정비한다. 지방규제 92.5%를 차지하는 건축·국토·산업 등 11대 분야를 연내 3단계에 걸쳐 정비한다.
1단계로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사례를 개선한다.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됐지만 아직 운용되는 조례를 없애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보장한다.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법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한 조례를 개선한다.
산업집적법상 삭제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조례를 없애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체를 확대한다. 도로 초과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법과 달리 일괄 부과하는 조례를 고쳐 위반 경중에 따른 규제부담 형평성을 높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