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 및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 왔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실질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이로 인해 향후 2년 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약 67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는 각 회사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도 별도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청년채용을 늘렸을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