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제 시행을 강행한다. 연이은 소송과 업체 반발에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버지 등 외신은 FCC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계 이해단체 시행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 2월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이용자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케이블연합, 전미 케이블통신연합, US텔레콤 등은 효력 발생에 앞서 규제 시행 연기를 FCC에 요청했다. 현재 법원에 제출된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FCC는 지난 주말 해당 단체에 규제시행 연기 청원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예정대로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 수준 서비스인 ‘타이틀Ⅱ’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고속 회선을 제공하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통신산업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이며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주권을 주장하는 단체 퍼블릭노우리지 해롤드 펠드 부회장은 FCC 거부 결정을 찬성하며 “케이블과 통신사업자는 이제 법정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양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AT&T가 주도하는 연합체 US텔레콤 등 기업 단체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지방 법원에서 7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US텔레콤은 “(규제가) 독단적이고 변질되기 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