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3년 만에 복귀 예고, 병무청의 반응은?”

유승준이 복귀를 예고했다
 출처: mbc
유승준이 복귀를 예고했다 출처: mbc

유승준

유승준이 복귀를 예고했다. 그는 앞서 유승준은 13년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초지를 받았다. 그의 입국금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한 것으로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약혼녀 오씨의 영주권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였다. 그는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국 금지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편 그의 입국 금지령에 대해 병무청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병부청 부대변인측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승준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