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씨앤앰 등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본심사 대상은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이상 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방송사업자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한다.

방통위는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함한다.

최종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