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EB 등 첨단 안전 기능 의무화 빨라진다…교통안전공단 평가 방법 개발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자동차 첨단 안전 장치 시연회에서 보행자를 인식한 차량이 자동으로 긴급 제동하는 모습.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자동차 첨단 안전 장치 시연회에서 보행자를 인식한 차량이 자동으로 긴급 제동하는 모습.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 평가 기술이 개발됐다. 자동차 안전 향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무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용차 안정성제어장치(ESC) 의무화와 승용차 자동긴급제동(AEB) 안전도 평가 가점 부여 등이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4일 ‘첨단안전장치 및 자율주행차 기술 시연회’를 열고, 승용차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및 자동비상제동(AEB) 시스템, 상용차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 평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은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올 6월 2단계가 마무리된다.

공단은 상용차 ESC 의무 장착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승용차 AEB 시스템은 2017년부터 신차 안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용차 ESC 시스템은 주행 중 각 바퀴 브레이크 압력과 엔진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미끄러운 길에서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시스템 평가는 J턴과 차선 변경 상황에서 ESC 작동 및 미작동 상태 성능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횡방향 안정성과 전복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강병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안전평가실장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40% 줄일 수 있는 안전 기술로 해외에서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끝낼 예정”이라며 “국내에서도 4.5톤을 초과하는 승합 및 화물차에 의무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승용차 탑재가 확대되고 있는 AEB 시스템 평가 방법도 개발됐다. 자동차 감지는 시속 10~80㎞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해 있거나, 저속 및 감속 주행 상황을 설정하고 자동비상제동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시속 10~50㎞ 주행 중 전방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제동하는 시스템 작동을 확인한다. AEB를 장착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 중상자는 3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평가 방법 개발도 완료됐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 임시 운행 허가 평가 방법도 조만간 만들 계획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첨단 안전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로 더욱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