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주장 반성의 기미 없어”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달 6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7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결국 그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당시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서정희와 서세원의 이혼 소송이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었다. 서세원은 이후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