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 죄질 나빠”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출처 MBC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출처 MBC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달 6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4일 7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결국 그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환우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