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노조에 연내 통합 제시···은행명 KEB·외환 제안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에 통합은행 명칭에 ‘외환’과 ‘KEB’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시기를 12월말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의 이의신청 사건 2차 기일에서 확인됐다.

이날 심리에서 하나금융측 변호인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9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 시기까지 합병하면 발생하는 2750억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수정안에 △고용안정-인위적 구조조정 없음 △근로조건 유지개선 △통합은행명에 외환 및 KEB 포함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한 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노조측이 ‘기존 입장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송해 지난 8일 대화에서 올해 말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고 노조의 요구대로 기존 합의서와 수정안 문구를 일일이 비교하는 양식으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할 뿐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을 준비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측 변호인은 “사측이 올해 9월까지 합병 완료를 제시하는 등 2·17 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5년 독립경영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설득과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기합병의 시급성과 관련, 사측은 선제적 위기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형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위해 합병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심문 기일 없이 양측에 모든 쟁점과 주장을 담은 ‘요약준비서면’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해보라”고 주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