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 "'1인 1개소' 원칙 위반 혐의"

유디치과
 출처:/ 유디치과 홈페이지
유디치과 출처:/ 유디치과 홈페이지

유디치과

오늘 18일 한 매체는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유디치과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유디치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디치과, 나도 다니는 곳인데", "유디치과, 1인 1개소 원칙이 왜 중요한 거야?", "유디치과,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