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에 과태료 총 400만원,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업은 소비자에게 유선으로 “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 회원권을 준다”고 거짓 안내하며 방문을 허락받았다. 이들은 298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며 원래 가격이 1550만원이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구매 계약을 철회하려 하면 “홍보용이라 불가능하다”며 방해했다. 청약철회 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 소비자 유인과 청약철회를 문제삼아 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완전 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