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인기 분식점 `아딸` 대표가 뒷돈 61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 모씨(42를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그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그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원을 받아 챙겨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딸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부녀간의 정을 담은 의미로, 이씨는 동네 떡볶이집에서 출발해 아딸을 최정상의 분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이끌어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을 편취한 이씨의 범행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이자 일종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아딸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딸, 어떻게 그럴수가", "아딸, 사람이 돈벌면 달라지는건가", "아딸, 충격이네요", "아딸, 정신차리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