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바이오]복지부, 불법 외국인 환자 브로커 단속…"14명 수사의뢰"](https://img.etnews.com/photonews/1505/688601_20150526144422_554_0001.jpg)
복지부는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분류했다.
모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총 489만원을 받은 경우와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불법 브로커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