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비행금지 장소 어기면 200만원 벌금형 '주의 요망'

드론 준수사항 공개
 출처:/ KBS2 방송 화면 캡쳐
드론 준수사항 공개 출처:/ KBS2 방송 화면 캡쳐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의 개인소유 증가에 따라 드론 준수사항이 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사업용 구분 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 드론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몇가지를 공식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항공법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 운전 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드론 준수사항 공개에 누리꾼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엄격해졌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역시 법이 있어야 해", "드론 준수사항 공개, 잘 지키세요",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