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제조 과정 달라?…'의문의 약재추출물'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출처:/ytn뉴스캡쳐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출처:/ytn뉴스캡쳐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한방 샴푸 `댕기머리` 업체가 허가 받은 내용과 제조 과정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리 당국이 점검을 돌입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분기 정기 검사 중 댕기머리 제품이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댕기머리’ 업계는 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원료를 얻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또한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은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다르며 신고되지 않은 약재추출물이 들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댕기머리 외에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댕기머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을 시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행정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진 식약처가 행정조사 중"이라며 "향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협업해서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대표 탈모 샴푸였는데”,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혼합추출물이었어”,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제조과정 많이 다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