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마저”…지상파 3사, `티빙`서 신규 VoD 공급 중단

한국방송공사(KBS)가 CJ헬로비전 N스크린 서비스 ‘티빙’에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양 측은 지난달 콘텐츠 공급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신규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서 CJ헬로비전 N스크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티빙 로고
티빙 로고

CJ헬로비전은 최근 KBS와 체결한 기존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1일 티빙에서 KBS VoD 업데이트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MBC와 SBS가 지난 3·4월 잇따라 티빙을 대상으로 신규 VoD 업데이트를 중단한 이후 KBS도 콘텐츠 공급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티빙 가입자는 CJ헬로비전과 KBS가 콘텐츠 공급 재계약을 체결하는 시기까지 1일 방영분 이후 KBS VoD를 시청할 수 없게 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난달 KBS와 체결한 콘텐츠 공급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KBS 요청에 따라 재계약 체결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VoD 업데이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빙과 모바일IPTV 등 N스크린 서비스는 그동안 지상파 3사와 개별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파 VoD를 제공했다.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다. 디지털 방송 가입자 수에 따라 부과하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는 별개 계약이다.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은 재협상 테이블에서 계약 금액 규모에 잠정 합의했지만 기밀유지협약(NDA) 등 세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은 지상파가 계약금액 등 세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NDA 조항 삽입을 요청했다”며 “지상파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MBC와 SBS는 지난달 티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에 나섰다. 지상파 3사가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에 신규 상품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KBS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지상파 주장을 받아들이면 티빙은 각 지상파 방송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지상파 VoD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공한 지상파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라 별도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기존 동글형 OTT(Over The Top) 티빙스틱을 개선한 ‘뉴 티빙스틱’을 출시, N스크린 시장 공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이 일제히 티빙에서 이탈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