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불법유통 방치해선 안 된다

휴대폰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야심한 시각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 깜짝판매에 이어 은밀한 거래를 돕는 모바일 앱까지 등장했다.

최근 등장한 ‘빠삭’이란 앱은 법으로 정한 보조금을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 즉, 페이백(Pay Back) 금액을 휴대폰 진동으로 알려준다. 모스 신호를 전달하듯 긴 진동과 짧은 진동을 섞어 페이백 금액을 알려준다.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불법판매 행위를 막으려는 관계기관과 이를 피하려는 판매자 간 전쟁이다.

수법은 날로 진화한다. 페이백의 각 글자 앞자음을 따 ‘표인봉’이라 부르며 표인봉 사인 개수로 페이백 규모를 전달하던 수법은 이제 낡은 수법이다. 불법판매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신고포상금을 지불하는 폰파라치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불법 앱은 폰파라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폰파라치 식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앱 다운로드 수는 벌써 1만회를 넘어섰다. 수요가 넘쳐나니 불법이 활개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최근에는 휴대폰 불법 다단계 판매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웬만한 인터넷 카페에는 일확천금이 가능한 신유통기법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다단계 판매행위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의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정상 유통채널에서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이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것을 막고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도입 취지는 불법행위 앞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호갱 양산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는 유통점과 이동통신서비스 회사가 함께 피해를 본다.

법은 쉽게 진화할 수 없다.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롱텀에벌루션(LTE) 속도로 진화하는 불법행위를 막는 방법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이다. LTE급 정부대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