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 건축시 공동세탁실, 휴게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입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 예고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정안에 따라 이후에 신축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에는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설치 의무화에 누리꾼들은 "CCTV설치 의무화, 한결 안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 말고 살데가 없어", "CCTV설치 의무화, 다행이네요", "CCTV설치 의무화, 비용은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