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직접 계약 관계 없어…심의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중소 스마트폰 개발업체가 제기한 LG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개발을 위탁하며 개발 지연 책임을 자사에 전가해 납품단가와 수량을 삭감했다고 2013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의 추가 기능 요구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지만 책임을 모두 A사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A사 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공정거래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또 다른 B사로, A사는 B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청소년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B사와 계약을 맺었고 다시 B사가 A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LG유플러스와 A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