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에 앞서 지난 2년간 총 47개 대기업 계열사가 지분조정으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은 2014년 2월 시행됐지만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본격 시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 기간 총 34개 대기업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1년 유예기간에도 13개 계열사가 추가로 빠져나가 총 47개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신 의원은 “2월 기준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로 수치상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며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예기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분 매각이나 합병으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꼼수를 써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며 공정위 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적발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