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간 소송전이 벌어져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 때문이다.
15일 양 기관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상대로 목동방송회관 무단 사용에 대한 100억원대 임대료 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5월 미디어랩법 통과로 방송광고공사가 목동방송회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방송회관을 일부 임대해 온 콘텐츠진흥원 임대운영권이 문제가 됐다.
콘텐츠진흥원은 기관 통합 전 방송진흥원시절부터 목동방송회관 일부 층을 임대해 운영했다. 이후 지난 2012년 미디어랩 법 통과로 소유권이 방송광고진흥공사에 넘어가면서 운영권 문제가 발생한 것. 미디어랩법 제정 당시 임대운영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월 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양 부처 합의가 성과 없이 끝나는 바람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한 2013년과 2014년 임대료 100억원을 콘텐츠진흥원이 방송광고진흥공사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법무법인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훌쩍 넘는 거금을 콘텐츠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처지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소송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 관계자는 “독립된 공사 소유 건물을 놓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어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방송회관 판결은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소유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 양 부지 모두 미디어랩 통과 후 방송광고진흥공사 소유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문화부 간 조정으로 원만하게 협의할 사안을 법정으로 옮겨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다른 사안은 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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