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법 원내대표에 위임…중재안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강제성을 낮추는 것이다.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며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초당적으로 나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및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정 의장에게 최선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정 의장이 이런 입장을) 제게 개인적으로 확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