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15일 정부로 넘겼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은 물론 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가 원내지도부를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계파 갈등이 촉발되고, 여야 관계 경색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르면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선 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해 법적 시한인 30일에 임박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여당은 반응을 자제했고, 야당은 여야 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반응 의견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 ‘민생을 위한 결단을 존중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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