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고향서 뭇매..."우버 드라이버는 사업자 아닌 `노동자`"

우버 운전자를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의 심결이 나오자, 우버 운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우버 운전자를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의 심결이 나오자, 우버 운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가 우버 운전자를 ‘계약자’(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심결을 했다고 18일 주요 외신이 전했다.

그간 우버는 자사 운전자를 피고용인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자영 사업자’로 취급,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내지 않았다. 통행료 등 부대비용과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결은 우버 운전자인 바버라 앤 버위크라인이 “우버 운전자 지위 해석이 부당하다”며 주 노동위에 진정을 내며 시작됐다.

노동위는 심결문에서 “우버는 버위크에게 업무 비용 3878달러8센트와 이자 274달러12센트 등 총 4152달러20센트를 지불하라”고 적시했다.

우버는 이번 심결에 불복,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심결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확정되면, 우버는 기존 택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비용을 운전자들에게 전액 부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우버 본사가 있는 주다. 우버가 첫 서비스를 개시한 곳 역시 캘리포니아다. 이번 판결이 미국내 다른 주와 전세계 각국 규제당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