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출점제한규제 고착화되나…규제효과 두고 논란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출점제한 제도가 11월 일몰시점을 넘어 장기 규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효력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 방식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는 29일 법안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대형마트 출점제한규제 고착화되나…규제효과 두고 논란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이다. 해당 구역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대규모점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준대규모점포까지 출점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출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정은 지난 2010년 11월 5년 뒤 일몰 방식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11월 23일 효력을 상실한다.

일몰을 앞두고 다수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이하 대표발의)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유통산업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몰 규정을 아예 폐지하려는 법안도 나왔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대형마트 출점제한규제를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산업 균형 발전 목표를 이루지 못한데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는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일몰 시점 연장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 전반을 살펴야 하는 정부부처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유통환경, 소비자보호, 농민, 납품 중소기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과연 오프라인 점포를 규제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분위기로는 출점제한 일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반영에 우선 순위를 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진흥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통산업규제법’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제를 지속·강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산업위 의원 중에서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규제 강화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게임이 되고 있다”며 “유통산업이라는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