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8만 가구 이상 늘어

내년부터 TV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가 8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기존 45만가구에서 53만여 가구로 증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면제 대상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TV수신료 면제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40%) 이하로 하는 단일기준이다.

내달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돼 현행 TV수신료 면제 대상에서 최소 14만명 이상이 확대된다.

곽진희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14만명을 1가구당 1.7명으로 계산해 약 8만2000가구 이상 수신료 면제 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면제가구가 늘어나면 KBS는 연간 약 25억원 가량 수신료가 줄어든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