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웰니스 기기, 의료기기와 구분한다

‘웰니스 기기’와 ‘의료기기’가 구분돼 웰니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웰니스 기기를 의료기기와 구분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웰니스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전 당뇨 관련 측정기기를 모두 의료기기로 분류해 규제 대상이 됐다면 앞으로는 ‘당뇨 측정 웰니스 기기’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출시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안)의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명연 바이오상용화센터, ‘바이오 공정기술교육’ 실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상용화센터는 바이오 중소·중견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현장 밀착형 ‘바이오 공정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바이오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산업화 전문 연구 장비·인력을 활용해 매회 1, 2차 교육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정개발 중심의 1차 교육은 5ℓ 발효조를 사용한 미생물 고농도 배양 실습교육이다. 산업공정개발 중심의 2차 교육에서는 교육 참여기업 제품을 직접 시험 생산하게 된다.

이홍원 바이오상용화센터장은 “바이오공정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생물공학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