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인배우 교복입고 미성년자 연기하면?...'처벌'

아청법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아청법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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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청법 합헌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합헌 결정 찬성”, “아청법 합헌 음란물과 차이는?”, “아청법 합헌 은교는 괜찮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