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 탄력…경찰청도 가세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시연 모습.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시연 모습.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실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자동차관리법’과 경찰청이 관할하는 ‘도로교통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산업부, 미래부와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자동차추진단’을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를 이미 진행 중이다. 경찰청도 최근 관련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 본청에서 ‘자율주행 법·제도 연구회(이하 연구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회는 2020년을 전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테스트 운전면허 조건, 안전운전 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 요구되는 준수 사항,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탑승 규정 등도 손봐야 한다. 사고시 사후 조사 및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실제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회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법률 개선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에는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등 자율주행 유관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후 스마트자동차추진단에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는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차에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그룹장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경찰을 포함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지만, 스마트자동차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 자율주행 연구개발 및 상용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