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열린다...10월 개정안 '확정'

아파트 옥상 출입문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위급시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는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평상시엔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 발생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련 뉴스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정안 환영한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진작에 도입했어야...”, “아파트 옥상 출입문 언제부터 적용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