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인정 요건 완화=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건축물에 6개 이상 공장 입주가 가능해야 했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뿐 아니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을 합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한다.
◇KS인증기업 비용 부담 완화=한국산업표준(KS)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했다. KS 인증기업 품질관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된다.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 상호인정 의무화=법정인증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 중복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인증제도 제품평가 성적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시험기준 또는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한다. 전기용품·공산품 품목당 인증비용과 취득기간이 각각 52%, 49% 감소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7월 말부터는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다. 다만 분할출원 일반요건인 출원 계속 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는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 확대=개인투자조합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11월부터 정부(중소기업모태조합)나 기관투자자(법인형엔젤)도 투자재원을 출자할 수 있다. 기존 조합원 환금성을 지원하고자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조합 가입대상에 추가한다.
◇1인 창조기업 범위 업종 확대=1인 창조기업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이다. 지원대상 업종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됐다. 8월부터는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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