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 국장급 공무원 ‘50만원 금품’ 수수...‘감봉’아닌 ‘해임’

박원순법 첫 적용
 출처:/ 연합뉴스TV
박원순법 첫 적용 출처:/ 연합뉴스TV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A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박원순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해 금품수수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구 B국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국장은 지난 4월 업체 관계자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구는 B국장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에 경징계(감봉)를 요청했으나 시 인사위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구는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B국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A구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에 답변해야 할 일이 있어 B국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법 첫 적용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원순법 첫 적용 부정부패 뿌리뽑자”, “박원순법 첫 적용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라”,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비리 끝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