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생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해 지식기반사회로 가는 기초를 다지기에 나섰다. 많은 특별법도 제·개정됐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도 2011년 이후 매년 20%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특허출원건수로 세계 4위에 올랐다. 특허법과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지식기반 사회로 가는 기초를 성실하게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특허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효과는 크지 않다. 선진국과 비교해 특허침해소송 건수나 손해배상액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56만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20만건으로 3배도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에 특허침해소송은 미국이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건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184건에 불과했다. 무려 16배나 차이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특허권자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해도 특허침해소송 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저런 연유로 국내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률은 60~70%에 이른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청구액 10% 수준에 불과하고,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 세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한국법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특허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회계나 세무 업무에 활용하는 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특허권을 둘러싼 발명자나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첫 사례로 법인과 법인구성원 간 무형자산 유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이때 무형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인식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무형자산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유상거래가 원칙이다.
법인구성원이 소유한 무형자산은 법인에 현물 출자할 수도 있다. 이제는 무형자산도 가치만 있으면 법인에 출자해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 구성원이 직무 중에 획득한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보상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으로 적게 보상했다. 하지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로 가는 기본 인프라가 됐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가치가 인정되면 당연히 종업원이나 임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게 해 창의적인 직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은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혜택이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회적 활동이다. 그래야 무한경쟁 시대에 한발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에 감정평가법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대표 ehehee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