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방통위 과징금 부과 취소·정지 행정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5월 내려진 방통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외국인 명의 불법 선불폰을 개통해 가입자를 부풀린 혐의로 SK텔레콤에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수집한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1만여 선불폰을 개통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고객에게 일종의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