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아 국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내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차단,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외촉법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특정 외국인 투자가 외촉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가 안전 확보, 공공질서 유지, 공중안전 보호 외에 일본 경제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국가안보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 간판 기업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다 현지 언론 반발과 프랑스 민영화위원회 심의 결과 선진 기술이 외국에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개정안은 엘리엇·헤르메스 등 헤지펀드가 삼성 등 국내 기업 지분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박 의원 측은 “외국투자가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에 M&A를 시도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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