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히트곡 `넘버원`(NO. 1)의 작사가 김영아씨가 빼앗겼던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돼 화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에서 김씨가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4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 외에도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탁을 받고 `넘버원`의 작사를 했다. `넘버원`은 외국 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것으로 원곡 작곡가는 지기(Ziggy)다.
SM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와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2003년 음저협에 작품 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가를 원곡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했다.
이에 김씨는 2012년 10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아 넘버원 작사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이제껏 못 받았다니 충격”, “보아 넘버원 작사가 이제라도 인정받아 다행이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사연이 그런거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