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개정안 핵심은 일반도로 안전벨트 의무 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 승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률은 1.45%로, 착용했을 때(0.39%)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 탑승자와 부딪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승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경찰은 새해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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