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결말은? 징역 3년 선고..음주는 아냐

크림빵 뺑소니
 출처 :/JTBC
크림빵 뺑소니 출처 :/JTBC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마무리 됐다.



8일 청주지법은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크림빵 뺑소니’사고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을 말한다. 이 사고로 ‘크림빵’ 아빠는 그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부부의 사연이 전해져 범 국민적 사건으로 떠올랐다. 네티즌 수사대를 비롯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뺑소니범을 찾아 나섰고, 결국 ‘크림빵 뺑소니’범은 자수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